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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최고서

  • 작성자 cytogen
  • 등록일 2026-08-31
  • 조회수 109

주식회사 싸이토젠(존속회사)과 지놈케어 주식회사(소멸회사) 2026 8 31일 각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싸이토젠이 지놈케어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합병을 승인·결의하였습니다(존속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의 소규모합병, 소멸회사는 상법 제527조의2의 간이합병 절차에 따라 각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이에 상법 제527조의5 및 제2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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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 당사회사 :

- 존속회사 주식회사 싸이토젠

- 소멸회사 지놈케어 주식회사

 

2. 합병 비율 :

주식회사 싸이토젠 : 지놈케어 주식회사 = 1.0000000 : 0.0000000

 

3. 합병기일 : 2026 10 1

 

4. 이의제출 기간 : 2026 8 31일부터 2026 9 30일까지

 

5. 이의제출 방법 : 서면 제출

 

6. 이의제출 장소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60 B 4(3, 4) (갈현동, 과천어반허브)

싸이토젠 경영기획팀(전화 : 02-6925-1070 / 팩스 : 02-2044-1071)

 

7.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본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법 제232조 제2).

 

 

2026 8 31

 

존속회사  주식회사 싸이토젠

대표이사 안 지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