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최고서
- 작성자 cytogen
- 등록일 2026-08-31
- 조회수 109
주식회사 싸이토젠(존속회사)과 지놈케어 주식회사(소멸회사)는 2026년 8월 31일 각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싸이토젠이 지놈케어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합병을 승인·결의하였습니다(존속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의 소규모합병, 소멸회사는 상법 제527조의2의 간이합병 절차에 따라 각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이에 상법 제527조의5 및 제2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합병 당사회사 :
- 존속회사 주식회사 싸이토젠
- 소멸회사 지놈케어 주식회사
2. 합병 비율 :
주식회사 싸이토젠 : 지놈케어 주식회사 = 1.0000000 : 0.0000000
3. 합병기일 : 2026년 10월 1일
4. 이의제출 기간 : 2026년 8월 3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5. 이의제출 방법 : 서면 제출
6. 이의제출 장소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60 B동 4층(3, 4호) (갈현동, 과천어반허브)
싸이토젠 경영기획팀(전화 : 02-6925-1070 / 팩스 : 02-2044-1071)
7.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본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법 제232조 제2항).
2026년 8월 31일
존속회사 주식회사 싸이토젠
대표이사 안 지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