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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공고

  • 작성자 cytogen
  • 등록일 2026-08-13
  • 조회수 124

소규모합병 공고

 

주식회사 싸이토젠(이하당사”)은 2026 7 29일 개최된 이사회의 결의 및 20267월 30일 체결된 합병계약에 따라, 당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인 지놈케어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1항에서 정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여 진행하는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당사회사

. 존속법인 : 당사

. 소멸법인 : 지놈케어 주식회사

 

2. 합병방법 :

당사가 지놈케어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지놈케어은 해산하여 소멸함

 

3.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 지놈케어 주식회사

나. 본점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8층 807호 ~ 812호(이의동, 광교센트럴비즈타워)


4. 합병비율 

싸이토젠 : 지놈케어 = 1: 0


5. 합병을 할 날 : 2026년 10월 1일 


6. 주주총회 승인에 관한 사항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1항의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므로,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승인으로 이에 갈음합니다.


7. 합병 반대의사 통지에 관한 사항 


.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께서 본 공고일부터 2주 이내에 당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시는 경우

     당사는 소규모합병 절차로는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527조의3 4).

.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2026 8 13일부터 2026 8 28일까지

. 접수 방법 및 장소 : 서면 제출,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60 B동 4층(3, 4호) (갈현동, 과천어반허브)  (전화 : 02-6925-1070)

. 소규모합병 절차에 의하는 경우 상법 제527 3 제5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522조의3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주식회사 싸이토젠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60 B동 4층(3, 4호) (갈현동, 과천어반허브)

대표이사  안 지 훈 (갈현동, 과천어반허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