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공고
- 작성자 cytogen
- 등록일 2026-08-13
- 조회수 124
소규모합병 공고
주식회사 싸이토젠(이하 “당사”)은 2026년 7월 29일 개최된 이사회의 결의 및 2026년 7월 30일 체결된 합병계약에 따라, 당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인 지놈케어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여 진행하는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당사회사
가. 존속법인 : 당사
나. 소멸법인 : 지놈케어 주식회사
2. 합병방법 :
당사가 지놈케어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지놈케어은 해산하여 소멸함
3.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가. 지놈케어 주식회사
나. 본점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8층 807호 ~ 812호(이의동, 광교센트럴비즈타워)
4. 합병비율
싸이토젠 : 지놈케어 = 1: 0
5. 합병을 할 날 : 2026년 10월 1일
6. 주주총회 승인에 관한 사항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의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므로,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승인으로 이에 갈음합니다.
7. 합병 반대의사 통지에 관한 사항
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께서 본 공고일부터 2주 이내에 당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시는 경우,
당사는 소규모합병 절차로는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527조의3 제4항).
나.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2026년 8월 13일부터 2026년 8월 28일까지
다. 접수 방법 및 장소 : 서면 제출,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60 B동 4층(3, 4호) (갈현동, 과천어반허브) (전화 : 02-6925-1070)
라. 소규모합병 절차에 의하는 경우 상법 제527 3 제5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522조의3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주식회사 싸이토젠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60 B동 4층(3, 4호) (갈현동, 과천어반허브)
대표이사 안 지 훈 (갈현동, 과천어반허브)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_싸이토젠_26.8.13 게재.docx (15.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