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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반대의사통지 접수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 작성자 cytogen
  • 등록일 2026-07-29
  • 조회수 229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당사는 상법 제354및 당사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주주확정 기준일 : 2026년 813



2026년 7월 29일(수) 

주식회사 싸이토젠 


대표이사 안 지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