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반대의사통지 접수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 작성자 cytogen
- 등록일 2026-07-29
- 조회수 229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주주확정 기준일 : 2026년 8월 13일
2026년 7월 29일(수)
주식회사 싸이토젠
대표이사 안 지 훈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주주확정 기준일 : 2026년 8월 13일
2026년 7월 29일(수)
주식회사 싸이토젠
대표이사 안 지 훈